공정위, 업계 정상관행 벗어난 수수료 강요 엄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해 3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하게 물량을 배정하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의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A업체가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해 매출감소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 및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예선업체로부터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는 "당시 상록해운은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로 신고인의 예선배정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