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신청 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하며,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1200만원을 수령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20개월간은 월 설정금액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총 5년이기 때문에,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끝나면 남은 40개월간은 매달 50만원씩 신규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부(일시납부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3.54% 금리 가정) 대비 2.67%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혼인과 출산 사유도 추가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