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로 보기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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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은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이후 BXA 토큰 상장과 빗썸 인수 등 약속했던 것들이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전 의장이 암호화폐 상장을 확약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