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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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대형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으로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4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