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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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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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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간성 상실이 극에 달한 범행…엄벌필요"
"출산·범행 사이 시간 간격 있어…살인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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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영아 2명을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본건의 범행은 치밀성·수법·잔혹성에 있어서 전 국민을 충격과 경악을 넘어 허탈함과 깊은 절망에 몰아넣었던, 인간성 상실이 극에 달한 범행"이라며 "A씨는 피해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했을 뿐 아니라 범행 후에도 냉장고에 은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며 피해자를 분만 직후의 영아라 보기 어려워 A씨에 대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거주지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내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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