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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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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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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후 1년 3개월 만…수심위 권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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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지난 15일 수심위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 청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12 압사 우려 신고에도 뒤늦게 보고하는 등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 중인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각각 증거인멸교사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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