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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모바일앱으로 출시해 7월에는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7만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실적이 크게 향상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게 돼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의 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다. 서비스의 해제를 원한다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