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사실무근…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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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 재작년 10월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의가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대응 TF'로 발전해 나갔으며 김 전 부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한데 모아 파일로 정리한 뒤 알리바이를 조작해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수감 중이던 김 전 부원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주요 내용의 경우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방향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러한 검찰의 판단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은 5월 3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