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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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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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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jv12098917
/게티이미지뱅크
다자녀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받는다.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받는다.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면세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연 7000만원 이내 근로자만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약자복지도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 노후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기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간 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적용되던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이 추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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