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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형 양육수당 반토막 정책은 시민 우롱, 오만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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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01.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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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
“예산안 심의 당시 설명과 관련 지침 내용 달라져”
“전 연령대 양육기본수당 상향하는 정책 대안 마련 강력 촉구”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민숙의원 5분발언
23일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양육기본수당 반토막 정책 시행은 대전시의 오만한 행정"이라며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대전형 양육수당 축소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정부의 부모 급여 지급액 증가분만큼 양육기본수당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즉 대전시의 발표처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전연령대 일괄적 축소가 아닌, 1세 15만원, 2세 3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딱 일주일 후 대전시가 수립한 '2024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계획'과 관련 지침 내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대전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2세 영아 가정 대전형 부모급여 15만원 신규 지급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이번에 신설된다는 대전형 부모급여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쳤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전형 부모급여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 아니면 본질은 양육기본수당인데 또 다른 미원을 우려해 꼼수를 마련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원래 예산안 계획대로 2세 가정에 양육기본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전 연령대의 양육기본수당을 상향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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