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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개정세법 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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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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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29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후 2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 지난해 개정세법에 따른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제도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세무 현장에서 청취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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