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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R&D’ 최대 40% 稅공제… 콘텐츠 제작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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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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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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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에 최근 주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산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 국내 지출이 80%를 넘으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분야가 신설된다. 여기에 가스터빈엔진 등 추진체계 기술과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기존 분야에서도 12개 기술이 새롭게 지정됐다.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논코딩(Non-coding) 교시기술, 희토류 원료 제조공정 기술, 수소 보일러 및 연소기 기술 등이다.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등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8개 범위는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요건도 구체화했다. 앞서 정부는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각각 확대했다. 여기에 추가공제를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추가 공제요건으로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그래픽·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전송권·배포권 등 6개 권리) 3개 이상 보유 등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추가 공제의 세부 조건들을 정했다"며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중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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