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은 도민의 복지증진에 필수요소
|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