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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급등하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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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1.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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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년만에 3.41%에서 6.15%로 상승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캠코·NPL투자사에도 매각토록 채널 확대
다음달 채무조정 대상 건전성 분류기준 안내
1년 만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이 2배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취약차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고, 원리금 연체 이전 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채무재조정 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금리상승으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지난해 9월 6.15%로 크게 올랐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한다. 2022년 10월 체결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을 새출발기금으로 제한해왔다. 이는 과잉추심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월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캠코와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또 채무조정 기회를 잃지 않도록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미리 차주에게 매각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차주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도 지원한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상 채권임에도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에 제약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다음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만기연장 등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NPL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 이를 제재하지 않도록 다음달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통해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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