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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피타 전진당 前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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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01.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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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POLITICS TRIALS <YONHAP NO-4040> (EPA)
24일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된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듣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왼쪽)의 모습/EPA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총선에서 미디어 주식 보유를 둘러싸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전(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24일 발표한 판결에서 피타 전 대표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iTV와 관련해 "iTV는 더 이상 미디어 사업체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타 전 대표의 iTV 주식 보유는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피타 전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문제로 지난해 7월부터 의원 직무가 정지됐던 피타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를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피타 전 대표는 헌재 판결에 앞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태국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며 "혐의가 풀린다면 하원의장과 언제 의원 직무를 재개해야 하는지 논의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군부 진영은 피타 대표가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헌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타 대표는 iTV가 2007년 정부와의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한 만큼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내걸어 젊은 층의 지지를 대거 받은 전진당은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제1당으로 등극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총리 단독 후보로 지명됐던 피타 대표는 군부 측 정당의 거센 반대로 첫번째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태국 선관위가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주식 보유 문제와 관련해 "총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마한 선거법 위반의 증거가 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하고, 헌재 역시 판결 전까지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진당과 연합했던 제2당 프아타이당이 군부 정당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꾸리며 '젊은 진보 총리'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당초 피타 전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나온 '깜짝 승리'지만 전진당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은 아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31일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는 전진당의 공약을 둘러싼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태국 보수 진영에선 지난 총선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겠단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에 대해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태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했다. 31일 판결에도 피타 대표와 전진당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왕실에 대한 도전이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태국에선 쉽지 않은 문제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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