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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단체교섭에서는 임금·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므로 근로계약과 관계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계약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신청을 각하 처리했지만 상급 심의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