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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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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01.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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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의 국회처리가 최종 무산에 대해 25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이달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경총이 지난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94%가 현재도 중처법 이행을 준비 중이다. 87%는 남은 기간 내(법 적용 전까지) 의무준수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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