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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전월 대비 0.03%p상승…4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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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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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말 국내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9% 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2019년 11월(0.48%)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2조원을 기록했다. 11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48%)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대기업연체율은 0.18%로 전월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0.64%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56%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25%로 전월말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11월말 연체율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10월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금감원은 통상 연말에 연체채권 정리 규모 확대로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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