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25%, 최대 연 450만 원 지원
|
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는 25일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원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 규모이며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