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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62세가 된 해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의 나이가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에 해당한다며 20여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해당 예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 교육감은 "재직 기간이 짧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에게 해당 예규를 적용하는데, 사기업 퇴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감이 62세를 넘는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교육감은 A씨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인 62세 이상 기간제 교원에게 해당 예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의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