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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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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박영만 기자

승인 : 2024. 01.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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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최태림_위원장
최태림 경북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의성)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만 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청구인 명부의 보정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해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태림 위원장은 "경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 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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