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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별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한국타이어(17.08%)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이었다.
전체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평균은 15일 내 지급이 68.12%, 30일 내 지급이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DN(6.77%)이었다. 그 다음으로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뜻한다.
반면 전체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하는 기업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98개)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첫 공시가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점검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