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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를 경우 처음 적발 때부터 대학 모집 정원이 5% 범위에서 감축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총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줄인다. 현재는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첫 적발 땐 전체 입학정원의 10% 안에서 한 해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하다. 첫 적발 때는 1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하고 두번째 적발 때는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