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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5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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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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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지원대책 마련...'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지원
폴리스라인 설치된 서천특화시장
지난 22일 화재로 292개 점포 중 227개가 소실된 서천특화시장에 폴리스라인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이 담겼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도 모금한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의 감면, 무료 법률 상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현장심리상담 실시 등도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피해자는 처방 약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의원이나 약국에서 재처방 또는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그밖에 행안부는 전소된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5일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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