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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참여위원들은 시의 아동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시는 17명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학교와 아동 관련 기관의 추천, 연임 등을 병행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역 내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 재학 중인 아동(2007년~2014년 출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기간에 위원들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아동친화도시 행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어린조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는 물론 지역의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