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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건물 화장실 개방하면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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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1.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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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자 모집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시민들을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건물에 각종 혜택을 준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롤 화장지 등 물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소유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 물품과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매달 지원한다. 건물 내외부에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롤 화장지는 대변기 수에 따라 35롤부터 68롤까지 지급하고, 운영비는 개방시간·대소변기 수·청소상태 점수를 합산해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시설은 수원시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팀에 전화로 상담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 방문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수원시 개방화장실은 96개소인데, 1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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