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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경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최근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했다. 그중 벌금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500여만 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