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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 농·임업인으로 소재 경작지에서 △철선 울타리 △철망 울타리(전기 울타리 제외)로 시설 설치비의 60%(최대 3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가장 극심한 수확기 전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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