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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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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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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준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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