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청탁 후 금품 오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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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등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 및 임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서류·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원 A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알선을 청탁하고 부하직원들은 그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한 후 A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법인 B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하직원들의 가족이 B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1일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