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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없이 원스톱 민원신청…연내 321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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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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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올해말까지 321종 서비스 우선 적용
연간 1조2000억원 비용 절감 효과
車 온라인 이전, 간편인증으로 대체
디지털 정부 관련 정부 계획 설명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과 고진 디지털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디지털 정부'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용으로 활용되던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 110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종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를 없앤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민들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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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110년간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된 인감증명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는 오는 9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도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 없이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정비한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2608건이다. 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145건(82%)을 2025년까지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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