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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