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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약호)과 QR코드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행정서식 중에는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비슷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칭은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안내나 검색 등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이 부여된다.
주로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행정서식은 한글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호를 부여한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서식의 약호는 'A522B'로,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로,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식에 QR코드를 부여해 휴대폰으로 QR코드에 접속하면 관련 서식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1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A522A)과 영문서식(A522B)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마쳤다. 상반기 중 행안부의 '정보공개 청구서'(A249)와 어디서나 민원신청서(A555)에도 간편이름이 부여된다. 그밖에 국세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10개 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간편이름은 필요시 행안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간편이름 부여가 진행 중인 행정서식 종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명석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