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시청, 3개 구청,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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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시가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저렴한 요금인 공영주차장을 개인 용무로 사용해 실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