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지난해 저축은행이 실시한 채무조정 5002억원… 역대 최고 수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31010018288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3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지원 상담은 총 2만6766건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채무조정 실적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중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앞으로 우수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사례 전파 등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운영을 통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사 내부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한편,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 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철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