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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점주단체와는 대화 안한다?”…공정위, 맘스터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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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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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연합
/연합
'싸이버거'로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맹점주에 부당 계약해지를 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내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지난 2021년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맘스터치는 일주일 앞선 2021년 7월 21일에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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