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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부당개설 의혹, 심사 걸림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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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1.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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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02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구은행은 고객 동의없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했다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면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검사와 조사가 진행중인 증권계좌 부당개설 의혹은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 문제일 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거나, 인가신청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가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DGB금융지주다.

앞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대구은행이 2020년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당국에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선고를 받았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규정이 없어 인가방식과 절차를 명확히했다고 덧붙였다.

인가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방식이다. 이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도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가내용 변경이라 할지라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는 모든 세부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방침이다. 세부심사 요건은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다.

금융위는 지방에서만 영업해왔던 영업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은 물론, 임원 자격 요건 등 세부심사요건을 보다 면밀히 심사할 뿐 아니라 타당성 점검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인가는 본인가 전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은행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디스카운트로 인해 조달금리도 높은데 이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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