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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1심 유죄’...공수처 ‘벼랑 끝 기사회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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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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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소 사건서 첫 실형 선고 나와
공수처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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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간 저조한 수사 실적으로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공수처가 '고발 사주' 1심 선고 이후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수처가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현직 고위급 검사를 상대로 한 공수처 수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손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이후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끝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기각됐다.

공수처는 8개월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고발장 작성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범행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로 이첩했는데, 검찰은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공수처가 파악한 전달 경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손 검사장이 재판 중임에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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