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