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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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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2. 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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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02-01 110953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청구방식 전·후 비교./ 국방부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현역 병사와 군인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했다. 에에따라 병사 등은 이날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환급받을 수게 됐다.

이번 국방부의 의료지원체계 개선에 따라 병사 등이 민간 병원을 이용한 진료비의 환급 시간이 5~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다자녀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국방부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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