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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서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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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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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애아동 특성상 녹음 정당…위법성 조각 사유"
교사 A씨 측 "법률적 다툼 여지 있어" 항소 뜻 밝혀
법원 나오는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 아동이라는 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교사 몰래 녹음한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장애로 인해 또래에 비해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져 범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일반 공간과 달리 해당 범행이 일어난 공간은 CCTV가 없었으며 지적 장애를 가진 소수의 아동과 피고인만 있었던 점, 말로 이뤄진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밝힐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녹음 행위는 정당 행위의 요건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의 이유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부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친구들에게 못가'등의 발언들에 대해선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긴 하나 이 정도만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정신 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 섞인 태도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수업 중 발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뿐, 대체적으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한 교육적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주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특수 교사의 과중된 스트레스와 과밀 학급이었던 특수반 등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져 일어난 일"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 A씨의 특정 발언만 유죄로 인정한 점 등은 법률적으로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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