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유플·소액결제사 통신채무 대상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현재 신용회복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