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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6곳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교통소통 및 안전, 시장 상인회 요구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304곳이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75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70곳, 전남 59곳, 강원 47곳, 경북 30곳, 대구 24곳, 인천 23곳, 부산 19곳, 충북 17곳, 대전·전북 15곳, 경남 12곳, 충남 11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줏 6곳, 세종 1곳 등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