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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소환 불응…검찰, 체포영장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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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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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계속 거부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시사
전날 윤관석 실형 선고에 "향후 수사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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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 관련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 7명의 출석 불응과 관련해 향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법원의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수 혐의 대상자들의 여러 사정들로 인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의 일정이나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의의 대표인 국회의원께서 법원에서 말한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함을 생각해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들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후 수수 의원들의 소환 일정에 대해 "여러 형사 절차를 고려해 수사팀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이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봉투 사건 관련 첫 선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무적이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고를 통해 법원에서 금품 살포 실체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수수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선고 형량이 다소 낮다는 점에서 항소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더 다퉈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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