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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범죄 차단”…검찰 ‘MZ조폭’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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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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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노아파' 가입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항소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 계속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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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에 가담한 조직폭력 '수노아파' 젊은 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대다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에도 해당 폭력조직이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죄책이 매우 엄중하며,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명 중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성인 이후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이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호텔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 및 수노아파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조직원 37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중 단순 가담 혐의자 25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내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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