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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에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