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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정보 주고 받은 SPC 임원·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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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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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김씨, 각종 수사 정보 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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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본사./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주고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 사이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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