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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허위사실유포VS 더불어민주당 정치공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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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이후철 기자

승인 : 2024. 02. 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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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예비후보 피소
국민의 힘 허위사실유포·더불어민주당 정치공세...정면출돌
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지방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산·태안)와 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지방의원들이 정면충돌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전MBC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의 공약이행이 0%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조한기 예비후보의 카드뉴스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지역 지방의원들이 2일 서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국민의힘)과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 등은 2일 오전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대전MBC 보도를 악의적으로 가공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성 의원은 자신의 10대 공약 중 거의 모든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여러 공약은 이미 사업이 확정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완성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허위사실유포·더불어민주당 정치공세...정면출돌
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지방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또 "설령 대전MBC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성 의원의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다'는 내용이었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조 예비후보의 '성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카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돼 있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조 예비후보는 국회 보좌관, 국무총리실 행정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해왔다. 공약이행의 뜻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지금 당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 선대위는 반박 차원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서산·태안 지방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것과 같다"며 "성 의원 공약 이행과 관련한 지역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약이행과 관련해 해명이나 문제 제기를 할 곳은 조 예비후보가 아니라 대전MBC"라며 "자신의 공약완료율 0% 보도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조한기 예비후보 선대위는 "지금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성 의원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산·태안 주민께 설명과 해명이 우선이라"며 "적반하장 정치적 공세는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과 국민의힘은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서산·태안 유권자들, 대전MBC,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납득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한기 예비후보 캠프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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