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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저가매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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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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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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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선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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