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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