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날 사이에 대부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계좌를 활용한다면 실명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엔 거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사용사기, 횡령 또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될 경우 사기에 해당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권이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3월 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